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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문의
학부모안녕하세요.
현재 해외한국국제학교 9학년 1학기 재학 중인 2009년생 학생의 3년 특례 자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한국 학교 : 1학년 1, 2학기 이수, 2학년 1학기 중간에 해외 출국 (2016.03.02~2017.05.03)
- 2016.03.02~2017.05.03
- 2016.03.02~2017.05.03
- 2학년 1학기 수업일수 42일
2. 현지 학교 : 3힉년 1학기 ~ 4학년 2학기까지 이수
(출국 시점에 현지 학교 학기 말이자 방학 기간이어서 3학년 1학기로 입학.
2학년 2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
- 2017.08.14 ~2019.06.13
3. 한국 학교 : 4학년 2학기로 재입학. 중간까지 재학 후 출국 하였으나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인정 결석 18일.
- 4학년 2학기 수업일수 : 54일 중 미인정 결석 18일 (비자 발급 지연)
- 2019.08.27 ~2019.11.15
4. 현지 학교 : 5학년 1학기 '말' ~ 6학년 1학기 이수
- 2019.11.18 ~2020.12.16
5. 현지 한국국제학교 : 5학년 2학기 말 ~ 현재 9학년 1학기 재학 중.
- 2020.12.21 ~ 현재
현지국제학교에서 고 3까지 재학하는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만약 어렵다면,
현재 학교에서 9학년 1학기까지 이수 후 8월 입학 학교로 전학하여, 9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 하는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2)번 조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번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Gr. 9학년 재학중)까지 학업이수 과정에서 위 학생은
2학년 1, 2학기는 모두 누락학기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학교 4학년 2학기 역시 중복학기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6학년 1학기는 중복학기로 인정될 것 입니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 12학년까지 모두 마칠경우 초중고 총 23학기이수(2학년 1,2학기 누락 6학년 1학기 중복)로 최종적으로는 1)번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