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재학기간이 25년 3월 14일 -25년 3월13일까지 만 3년을 다닐 경우 만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라고 하셨는데 만 3년 동안에 학생체류 기간을 채우면 되는 거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4.04.23
16:45: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는 다음 2가지 이유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아버님이 딱 1095일만 해외에 재직하신다는 것 -- 이 기간중에 학생이 학교를 다닌 기간만 특례조건에 포함됩니다
2. 학생이 학기시작일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 --이 경우는 3년간 무조건 365일씩 완벽하게 재학을 해야 특례조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위 학생이 특례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아버님은 반드시 3월 14일까지 해외에 공식 재직중인 상태(체류는 243일이상이면 됨)이셔야 하며 그 재직기간 중 학생은 중간학기시작일인 9학년 2학기 3월14일~10학년 2학기 3월13일, 10학년 2학기 3월 14일~11학년 2학기 3월13일, 11학년 2학기 3월 14일~12학년 2학기 3월13일까지지 만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외에서 양 부모와 함께 거주 하면서 재학을 해야만 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안녕하세요.
3특 부모재직기간 및 자녀 재학기간 조건 문의드립니다
원장님 설명회를 잘 들었습니다.
3특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재직기간이라는 말이 실감이 듭니다만 아래 조건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모두 22년 3월 9일 출국 했습니다.
아빠 재직기간 22년 3월 9일 - 25년 3월 9일 예정 (3년)
자녀 재학기간 22년 3월14일 - 25년 6월 졸업예정( 3년 + ) 입니다. 9학년 2학기중 전학, 10,11,12학년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는 다음 2가지 이유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아버님이 딱 1095일만 해외에 재직하신다는 것 -- 이 기간중에 학생이 학교를 다닌 기간만 특례조건에 포함됩니다
2. 학생이 학기시작일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 --이 경우는 3년간 무조건 365일씩 완벽하게 재학을 해야 특례조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위 학생이 특례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아버님은 반드시 3월 14일까지 해외에 공식 재직중인 상태(체류는 243일이상이면 됨)이셔야 하며 그 재직기간 중 학생은 중간학기시작일인 9학년 2학기 3월14일~10학년 2학기 3월13일, 10학년 2학기 3월 14일~11학년 2학기 3월13일, 11학년 2학기 3월 14일~12학년 2학기 3월13일까지지 만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외에서 양 부모와 함께 거주 하면서 재학을 해야만 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