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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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 주재원 부임 예정으로 아이 국제학교 입학 시기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저희아이는 현재 한국에서 5-1까지 재학했고 저는 올해 11월에 부임 예정입니다.

학기 중간에 옮기는게 학업적으로나 특례자격부합면에서나 리스크가 있어

올해 8월이나 내년 1월에 아이를 주재국 국제학교 G6-1학기 혹은 2학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만약 올해 8월에 주재원 부임 전 아이를 국제학교G6-1학기로 입학시키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부모가 부임할때(10월 혹은 11월)부터 면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그 전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24년1월~7월: 한국에서 5-1학기 마침

24년8월: 국제학교 G6-1학기 입학(8월에 엄마와 아이만 먼저 주재국입국)

24년8월~11월:한국에서 미인정결석

24년 11월: 주재원부임


특례자격으로 23학기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5-2를 월반하여 24학기 중 한학기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8월~11월 동안 한국학교에서 5-2 미인정결석처리가 되고

국제학교에서는 6-1 미인정유학이되어 추가로 1학기가 결손되어 총 22학기만 인정받게 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이런상황에서도 3년특례 23학기 이수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재기간 5년생각하고 있어 고1은 국제학교에서 다니게 됩니다.)

조회 수 :
1853
등록일 :
2024.07.24
08:30:2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661

관리자

2024.07.30
19:21:5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특례 23학기 이수조건은 학생이 정규학교에서 초중고 과정을 이수했느냐가 그 핵심인 것이며 그 유학이 인정이냐 비인정이냐(그건 국내학교 기준의 판단임)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학생이 국내학교에서 언제 면제를 받는지와는 관계없이 해외학교에서 6학년 1학기 학기시작일부터 재학을 하고 정상적인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만 받을 수 있다면 그 학기는 정상학기 이수로 인정을 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위 플랜대로 공부를 하고 해외에서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을 마치고 돌아오면(6월) 한국에서는 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9월)로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10학년2학기)과정을 중복이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유학시 누락이 된 5-5학기를 상쇄시키면서 초중고 24학기 정상이수를 하는 학생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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