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비인가 초등학교 재학중 또 다른 해외국가로 이주하게 되었고, 해당국가에서는 정식인가학교에서 다음학년으로 이어서 재학, 초등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현재 11학년이며, 12년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비인가 학교 초등과정 재학중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런지요. 재학했던 비인가 학교가 현재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해당기간 초등학교 재학중의 실물 성적표 및 기타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12년특례전형은 초중고 24학기 모두를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생만 그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 1개학기라도 비인가학교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을 통해 이수했다면 그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위 학생은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 자체를 가질 수 없기때문에 비인가학교에서 따로 무슨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무의미 합니다. 단, 해외 인가 비인가 학교의 기준은 그 재학과정에 대한 공식 영사확인/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학생이 실제로 비인가 학교에 재학한 것이 맞는지는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특례전형은 초중고 24학기 모두를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생만 그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 1개학기라도 비인가학교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을 통해 이수했다면 그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위 학생은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 자체를 가질 수 없기때문에 비인가학교에서 따로 무슨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무의미 합니다. 단, 해외 인가 비인가 학교의 기준은 그 재학과정에 대한 공식 영사확인/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학생이 실제로 비인가 학교에 재학한 것이 맞는지는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