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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 한달 모자란 23학기
특례엄마2009년생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아빠 해외발령으로 초등입학전인 2016년 1월에 해외로 나왔어요
그때는 잘 몰랐던 특례를 이제 알아보다보니 걸리는 것들이 있네요
한국에서 초등입학 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특례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나이가 8세였고 한국에서는 3월 입학이었기에 해외에서 2월 입학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네요
근데 국제학교는 8월 학년 시작이고
저희가 간곳은 미국계고 2월이라 1-2학기 중간에 입학한게 됩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기준(아이 나이, 입학 가능날짜)을 지켜서 등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23학기에서 한달정도가 비는게 되는거였네요
이경우면 12특에 문제가 될런지요
2월 16일 1-2학기로 입학하고 중간에 학교를 쉬거나 한국으로 이동은 없이 해외에서 쭉 거주중이며 현재 라이징 10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는 1학년 2학기를 대학들이 인정할 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월 학기시작일 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학년 2학기 학기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초중고 22학기가 되기때문에 12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해외에서 1개학기를 더 다니는 것인데 해외 한국국제학교로 옮겨서 1개학기를 더 하거나 한국과 학제가 같은 호주나 뉴질랜드 국제학교로 옮겨서 1개학기를 더 다니는 방법 또는 해외대학에서 1개학기를 수료하는 방법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