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모중 한 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그 기간동안 학생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특례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한 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특례자격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이혼을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과정부터는 어머니와 학생이 함께 해외에 거주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1095일(만 3년)이상 일을 하시고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3학년까지 전 학년을 빠짐없이 재학을 해야만 가까스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고 1때 이혼을 하시면 특례자격은 아예 가질 수 없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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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모중 한 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그 기간동안 학생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특례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한 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특례자격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이혼을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과정부터는 어머니와 학생이 함께 해외에 거주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1095일(만 3년)이상 일을 하시고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3학년까지 전 학년을 빠짐없이 재학을 해야만 가까스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고 1때 이혼을 하시면 특례자격은 아예 가질 수 없게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