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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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중1~고3까지 국제학교에서 재학하고,

엄마는 아이 중2~고3까지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케어하구요,

아빠는 한국에 쭉 있는데, 

아이 고1때 이혼을 한 경우 대학갈 때 3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조회 수 :
2117
등록일 :
2024.08.12
17:51: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836

관리자

2024.08.17
17:58:0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두 부모중 한 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그 기간동안 학생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특례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한 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특례자격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이혼을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과정부터는 어머니와 학생이 함께 해외에 거주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1095일(만 3년)이상 일을 하시고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3학년까지 전 학년을 빠짐없이 재학을 해야만 가까스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고 1때 이혼을 하시면 특례자격은 아예 가질 수 없게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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