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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조건(1,2번) 문의
conman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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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 조건에서는 23학기 이상 재학하면 가능한 것인데 제가 올해 사우디에 파견을 나갈 예정입니다.
가족들 거주비자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중학교 자녀의 경우에 올해 중3 1학기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중3 1학기 과정을 중도에 입학하던가 그게 어려우면 25년 1월부터 자녀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국제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 25년 1월 4월 : 중3 2학기
- 25년 8월 : 고1 1학기
- 26년 1월 4월 : 고1 2학기
- 26년 8월 : 고2 1학기
- 27년 1월 4월 : 고2 2학기
만약에 고2 2학기를 수료(27년 6월)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고3 과정으로 편입한다면 1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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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번 조건에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3개학년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2.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라는 것은 3개학년 동안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향후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번 조건 충족여부는 초중고 총 24학기 재학기록을 모두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해외 근무기간인데 위에 알려주신 학생의 재학예정기간을 보면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만 3년(1095일)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25년 1월~28년 1월까지 최소 3년을 근무를 하셔야 1), 2) 번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아버님이 3년이상 해외근무를 못하시면 3년특례 지원자격은 아예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