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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바람안녕하세요.
현재 중3, 중1 아이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까지 해외에서 주재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곧 다시 해외 주재 파견이 있을 것 같아 3년 특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 2014년 2월 ~ 2016년 11월 : 해외 영국계 국제학교 (year 1, year 2 완료, year 3 1학기 중에 귀국)
- 2016년 12월 ~ 2021년 2월 : 국내학교 재학 (초1 말 ~ 초5)
- 2021년 3월 15일 ~ 2024년 6월 : 해외 공립학교 재학 (grade 5 3학기 중 2학기 중 전입 ~ grade 8까지 재학)
- 2024년 8월 16일 ~ 2024년 12월 말 : 국내학교 재학 예정 (중3 2학기)
- 2025년 3월 ~ 2028년 1월 : 해외 한국국제학교 재학 희망 (고 1, 2, 3)
둘째 아이의 경우
- 2018년 3월 ~ 2021년 2월 : 국내학교 재학 (초1 ~ 초3)
- 2021년 3월 15일 ~ 2024년 6월 : 해외 공립학교 재학 (grade 3 3학기 중 2학기 중 전입 ~ grade 6까지 재학)
- 2024년 8월 16일 ~ 2024년 12월 말 : 국내학교 재학 예정 (중1 2학기)
- 2025년 1월 ~ 2026년 12월 : 해외 외국계 국제학교 재학 희망 (grade 7 2학기 ~ grade 9 1학기 또는 year 8 2학기 ~ year 10 1학기)
- 2027년 3월 ~ 2028년 1월 : 해외 한국국제학교 재학 희망 (고1)
- 2028년 3월 ~ 2030년 2월 : 국내학교 재학 희망 (고2, 3)
이렇게 수학한다고 했을 때, 두 아이 모두 3년 특례 자격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두 학생모두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2)번 조건만 정확히 충족된다면 무난하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