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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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자녀의 조건이 특례조건 인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아빠 파견기간 : 20년10월~24년12월12일 4년2개월 근무예정(주재원파견), 25년1월1일~12월31일(아빠만 파견) 1년 추가파견 근무 예정

 - 가족, 자녀 : 20년 11월15일~현재까지 같이 체류중
   자녀 조건 : 21년 1월 Year 7 2학기 부터 재학 (영국계, 13학년, 3학기제)
               ~25년 6월말 Year 11학년 마치고 7월초 가족 한국복귀 예정
 
 * 상기와 같은 조건인데 아래 문의사항 관련 특례 조건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처음 4년은 주재원으로 정식 가족동반까지 파견되나 25년도 1년(Year 11기간) 일부는 아빠만 파견이지만 가족은
     같이 체류하면서 학기는 마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특례인정에 문제는 없을지요?
     (참고로 파견확인서의 경우는 20년10월1~24년12월30, 25년1월1~ 12월31일 이렇게 분할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2. 1번조건에 문제가 없을시 Year 11학년 학기는 마치고 현지 마무리후 8월 개학전 1개월정도 먼저 한국에 복귀예정입니다.
     이런경우 4/3 이상 조건을 충족하므로 문제없을듯한데 맞는건지요?
  3. 25년7월 복귀후 8월에 한국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전학하게 되는데 국제학교 기준 고1학년 과정을(Y11)을
     맞췄지만 중복학기 인정감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정식 들어가면되는지? 아니면 별도 자체공부 등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1학기로 전학을 해도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29
등록일 :
2024.08.16
13:19: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875

관리자

2024.08.22
19:16: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스케줄대로 아버님이 근무를 하신다면 자녀분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아버님이 계속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는 상태이기때문에 어머님과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학교를 다닌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2) Year 11학기만 최종적으로 마친다면 학생은 언제 귀국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3)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중복학기 인정을 받게 되어 특례 조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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