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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 조건 충족여부는 초중고 총 24학기 재학기록을 모두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해외 근무기간인데 위에 알려주신 학생의 재학예정기간을 보면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만 3년(1095일)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25년 1월~28년 1월까지 최소 3년을 근무를 하셔야 1), 2) 번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아버님이 3년이상 해외근무를 못하시면 3년특례 지원자격은 아예 가질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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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에 답변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변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1번)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학제차이로 인해 1개학기가 누락되고 정상적으로 23학기를 재학한다는 가정하에 아래 일정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올해 중3 1학기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중3 1학기 과정을 중도에 입학하던가 or 25년 1월부터 중3 2학기 과정을 입학한다는 가정하에
- 25년 1월 4월 : 중3 2학기
- 25년 8월 : 고1 1학기
- 26년 1월 4월 : 고1 2학기
- 26년 8월 : 고2 1학기
- 27년 1월 4월 : 고2 2학기
상기와 같이 이수하고 27년 하반기에 한국에 귀국하여 고3 과정에 편입한다면 3년 특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2번) 만 3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질문은 사우디 국제학교에서 자녀가 학년이 25년 1월부터 시작된다면 저의 근무기간 산정 시작시점이 25년 1월이 되는건가요?
왜냐하면 사우디 취업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제가 9월 정도에 취업비자를 받고 사우디에 먼저 나가서 일을 하면서 거주비자를 받고 이후 가족 초청비자를 받아서 가족을 초대하고 가족이 사우디에 입국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근무하는 시작은 제가 취업비자를 받는 24년 9월부터 27년 9월까지 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 3년 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1), 2) 번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3년특례를 받으려면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기간(24년 9월~27년 9월 딱 3년)내에 모든 필요한 학교재학을 완료해야하는 것 입니다. 다시말해 아버님의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이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례기간 산정의 중심도 해외에 근무하시는 아버님이시지 학생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아버님은 24년 9월부터 근무하시고 27년 9월이면 들어오실 것인데 학생은 25년 1월부터 학업을 시작하면 이미 아버님보다 6개월 늦게 해외에 나가게 되기때문에 아버님 근무종료일까지 2.5년밖에 해외학교 재학을 하지 못하게 되어 2번조건 -중고교 과정 3년이상 해외재학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님의 근무가 끝나는 순간 학생은 유학생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기때문에 이후 해외학교에 얼마나 오래 재학을 하던 관계없이 특례산정기간은 아버님 근무종료일과 동시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학생이 3년특례 조건을 충족하려면 아버님, 어머님과 학생이 모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4년 8월 30일경에(현지 학교시작일이 아버님 근무시작일인 9월1일 이후일 경우만 특례가능)에 출국해서 10학년 1학기부터 정확히 3년을 학교에 재학하고 24년 6월에 학교를 마친 후 귀국하고 아버님은 예정대로 27년 9월에 귀임하는 방법 단 한가지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