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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3년 특례 조건 문의드립니다.


- 2022.2.28 중2. 1학기 개학 전 해외 출국

  중1 학년(7학년) 2학기로 해외 학교 입학

* 즉, 학기 차이로 인해서  중1학년2학기 중복이수


- 2025년 2.28 국내 복귀 예정

  10학년 1학기(고1년 1학기) 마치고 귀국하여,

  고2로 일반고 편입예정


총 3년 해외 학교를 다녔고,

한국으로 치면 중2. 1학기~고1, 2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만.

현지에서는  중1. 2학기~고1. 1학기로 수학하였습니다.


질문요지

- 1학기 중복이수 또는 차이로 인해 귀국하여 고2로 편입은 문제가 없을까요?

- 고2로 국내 편입시 고1을 포함한 3년 해외 체류시 가능한 특례 입학 조건이 애매합니다.

  고1을 해외에서는 마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고1, 2학기를 건너 뛰고 고2로 편입인데,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을까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334
등록일 :
2024.08.20
18:50: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914

관리자

2024.08.23
15:35:0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해외에서 10학년 1학기만 마치고 들어올 경우 2)번조건(녹색부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1개학년과정을 해외에서 온전하게 수료해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기때문에 10학년 1학기만 마치고 들어올 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 어느학년으로 편입했느냐를 포함한 1)번 조건의 충족여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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