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해외에서 11학년(5~6월종료)을 마친 경우는 한국고등학교 3학년 1학기(6월말)에 편입을 해야 그해 7월에 실시되는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아닌 3학년 1학기 후반 편입이어야하며, 거주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화로 편입학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한국고등학교가 안 받아줘서 3년특례가 안된 사례는 지금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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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해외에서 11학년(5~6월종료)을 마친 경우는 한국고등학교 3학년 1학기(6월말)에 편입을 해야 그해 7월에 실시되는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아닌 3학년 1학기 후반 편입이어야하며, 거주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화로 편입학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한국고등학교가 안 받아줘서 3년특례가 안된 사례는 지금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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