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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3년특례입학 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아이아빠는 20년도 11월 입국해서 회사를 다녔고
24년도 7월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6월에 1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 기간)
아이와 엄마는 21년도6월에 입국, 아이는 같은해 8월에 입학하고 (9학년)
25년도 6월 졸업하고 한국 귀국합니다
(매년 8월이 새학기고 매년 6월에 졸업)
올해 아이아빠가 7월에 한국복귀를 했는데도
3특 기간이 충족되는 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관리자
- 2024.09.18
- 14:20: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학생의 1)번 조건은 충족이 되었다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총 3년9개월이 되고 학생은 아버님의 재학기간 중에 9~11학년과정을 매년 학기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하고 3년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 역시 그 기간에 해외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학생의 1)번 조건을 충족이 되었다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총 3년9개월이 되고 학생은 아버님의 재학기간 중에 9~11학년과정을 매년 학기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하고 3년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 역시 그 기간에 해외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