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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문의
Kim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 문의 드려요. 12 년 특례는 안 되는 상황이라 3년 특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가 한국인이고, 남편이 중국인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계속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로 파견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국제결혼으로 인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지만 3년 특례 자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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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 문의 드려요. 12 년 특례는 안 되는 상황이라 3년 특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가 한국인이고, 남편이 중국인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계속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로 파견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국제결혼으로 인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지만 3년 특례 자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국제결혼, 국적등과는 관계없으며 학생의 아버님이 학생의 중고교 과정동안 해외에서 파견/현지회사 취업/자영업등의 일을 하셨고 정상적 세금을 납부했으며 그 기간에 학생과 어머님이 아버님과 같은 지역에서 공부/거주했다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전형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은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