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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에가 미국 7학년 학기중인 19.3.12.에 편입하여
9학년 학기중인 21.3.10.에 재학을 종료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경우 편입학 시작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이 되는 일까지를 1개학년으로 한다고 모집요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의 저희 애는 2020년의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 관계로
19.3.12.~20.3.10.까지하면 365일이 되고
20.3.11~21.3.10.까지하면 365일이 되어서
중간편입학 2년(730일)이 충족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집요강에 1년이라고 하고 약365일 이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ㅜㅜ
즉, 19.3.12.~20.3.11까지가 20.2월달이 29일까지 있어서 366일이 되지만
1년으로 간주하고.
20.3.12~21.3.10.일까지 364일로 해서 1일이 모자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에는 7학년~9학년과정은 2)번조건에서 2년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학생이 10학년이후 다시 해외에 나가서 고등학교 과정1년이상을 이수해야만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