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미국이민후 영주권 상태이고아이는 여기서 출생 복수 국적 보유 중 고등학교 재학중 국적 상실신고를 한 상태로 내년 7월 경에 상실 절차가 완료 됩니다.아이의 경우 순수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은 부모와 학생 3분 모두가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가 영주권자(한국국적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순수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엄마와 학생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버지는 한국 국적입니다.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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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와 학생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버지는 한국 국적입니다.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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