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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해외에 나 온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2024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2027년 4월말 귀국 하더라도, 저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남아서..고등학교 1학년을 끝까지 마치고 8월 귀국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저의 학교 예상 일정입니다.
2024. 5월 ~ 2024.7월 Grade 7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 2달 정도를 다님)
2024. 8월 ~ 2025.7월 Grade 8 (중학교 2학년)
2025. 8월 ~ 2026.7월 Grade 8 (중학교 3학년)
2026. 8월 ~ 2027.7월 Grade 9 (고등학교 1학년) - 아버지는 2027.4.30일을 한국으로 귀국
아버지가 2027년 4월말에 먼저 들어오셔야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지막까지 마치더라도 3특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학기 시작일인 2026년 8월 26일부터 243일이 되는 날은 2027년 4월 25일로 아버지가 2027년 4월 30일 귀국하시게 되면 2/3 체류 조건은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학생은 8학년 학기시작일부터 10학년 학기 종료일까지 미국 국제학교에 3년을 정확히 이수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으나 같은 기간 거주했던 아버지는 발령기간이 4월에 만료되어서 2개월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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