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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문중인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2024년 4월 2일부터 주재원 근무 (부모 모두 해외 같이 거주)
2. 아이는 2024년 3월 1일 한국에서 중2 진학후 미국으로 전학하여 2023년 4월 2일부터 8학년으로 편입후 현재 9학년 재학중
3. 2027년 4월 1일까지 근무후 귀국 예정으로 이경우 아이는 11학년에 재학중인 4월 1일까지 미국에서 수학후 귀국 예정
제 아이의 경우 아래에 상황시 3년 특례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7년 4월 귀국후 같은 나이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로 편입하는 경우=> 3년 특례는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27년 4월 2일부터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가능한지? 이경우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3. 2027년 8월부터 한국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이 가능한지? 이경우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알려주신 정보를 보면 부모학생 모두 1095일씩 해외에 재직/재학(1개학년 365일씩 정확히 재학)을 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위 1),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 3가지 방법중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번(고등학교 2학년 1학기편입)외의 학년을 낮추는 등의 다른 방법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