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학생 체류기간 22년 6월~ 27년 7월 (영국 학제 7학년 1학기~ 11학년)
부모 체류기간 22년 6월~26년 8월
아이는 해외에서 11학년 (한국 고1)을 수료했을 때
부모가 주재기간이 4년이지만, 고 1때는 같이 있지 않을 경우
3년 특례가 현재 기준의 규정으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특례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주재기간및 학생의 학업기간에 고등학교 1년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데 학생이 10학년을 마치기 전에 아버님이 조기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학생은 8학년 학기시작일부터 10학년 학기 종료일까지 미국 국제학교에 3년을 정확히 이수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으나 같은 기간 거주했던 아버지는 발령기간이 4월에 만료되어서 2개월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까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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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특례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주재기간및 학생의 학업기간에 고등학교 1년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데 학생이 10학년을 마치기 전에 아버님이 조기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학생은 8학년 학기시작일부터 10학년 학기 종료일까지 미국 국제학교에 3년을 정확히 이수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으나 같은 기간 거주했던 아버지는 발령기간이 4월에 만료되어서 2개월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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