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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홍재형

3년 특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학생 체류기간 22년 6월~ 27년 7월  (영국 학제 7학년 1학기~ 11학년)

부모 체류기간 22년 6월~26년 8월 


아이는 해외에서 11학년 (한국 고1)을 수료했을 때

부모가 주재기간이 4년이지만, 고 1때는 같이 있지 않을 경우


3년 특례가 현재 기준의 규정으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17
등록일 :
2025.01.14
16:50: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7266

관리자

2025.01.17
18:18: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특례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주재기간및 학생의 학업기간에 고등학교 1년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데 학생이 10학년을 마치기 전에 아버님이 조기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학생은 8학년 학기시작일부터 10학년 학기 종료일까지 미국 국제학교에 3년을 정확히 이수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으나 같은 기간 거주했던 아버지는 발령기간이 4월에 만료되어서 2개월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까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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