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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뽀로로

부 해외주재기간 2022년1월~25년 12월 (4년)

자녀                    2025년 12월 10학년 1학기 까지 마칠수있음 


2026년 1월 아버지 귀임후

10학년 2학기 한학기 ( 26년1월~6월 )기숙사생활 하거나 

어머니만 함께 남아 10학년을 마치는 경우  특례가 가능할까요?



조회 수 :
3323
등록일 :
2025.01.18
16:30: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7393

관리자

2025.01.22
17:40: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2)번 조건에서 보시듯이 주재원인 아버님이 귀임을 하시는 순간부터 학생의 특례인정학습기간은 상실이 되는 것이며 또한 고등학교 1년이상을 양부모 모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것 역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 위배사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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