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2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조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1년 10월) 자퇴 후, 22년 4월 말부터 해외 소지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9학년 2학기를 3주 정도 다님, 21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 공백 있음)
이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 1힉년 (10학년) 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10학년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0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기 위해 22년 4월에 9학년으로 입학 후, 22년 5월에 10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급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고, 25년 5월 졸업 예정입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의 공백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10월 1일에 아버지께서 해외 주재원직을 발령받으셨고, 저도 아버지를 따라 해외고로 진학하기 위해 자퇴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와 집 계약 문제가 22년 3월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한국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제출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22년 4월, 뒤늦게 해외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일 기준으로 총 1131일간 해외에서 수학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생활/재직하셨기 때문에, 국외근무자 기준을 통과하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특 지원자격을 충족할까요?
2. 이런 사례 (유급했는데 3년 딱 맞춤) 가 저 이전에도 있었나요?
3. 뒷받침할 자료가 모두 있습니다. (집 계약 서류, 학교에서 권유한 서류) 참작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경우 정상적으로라면 국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고등학교를 8월/9월부터 재학했어야 했거나(이 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이 됨) 국내에서 1학년을 모두 마친 후 해외에 나가야 했던 것(이 경우는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음)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생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학기공백을 가진 것이 3년특례지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으로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과거 이런 사례들을 부정행위로 보고 특례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경우 사유서를 가지고 있지만 재학 공백이 있던 시기가 특례 조건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민감한 기간이라 대학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각 대학에 문의를 직접 하시거나 지원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입학사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