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특례의 경우 12년 중 1년이라도 국내 재학 학기가 있으면면 자격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닌 경우는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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