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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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2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2학년 출석일수 84일) 이럴경우에 이수는 1학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외로 이주하여 국제학교는 G3로 입학을 하여 G7에 2학기(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1년에 4학기)까지 다니고 한국국제학교로 편입을 하여

중학교 1학년 1학기로 편입하게 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2번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학기 인정이 다 되는지 문의를 좀 드립니다. 


현재 3년 특례는 23학기 이상을 수료해야 하는데 상기처럼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2번하여도 23학기로 인정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기건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48
등록일 :
2025.02.20
13:38: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7821

관리자

2025.02.21
18:24: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속재학(예: 한국에서 5월출국 ---> 미국에서 5월부터 이어서 재학)을 하는 경우 두개의 재학기간을 합쳐서 1개학기를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학생의 정확한 재학일시를 명시하지 않으셨지만 정황상 학생이 남은 학업을 연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8월이나 9월에 Grade 3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개학기 누락이 맞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 경우 Grade 7-1학기 과정이 2번 중복되면서 그 중 한번의 중복학기로 1번에 언급된 누락학기(Grade 2-2)를 상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누락학기가 아예없이 초중고 24학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3년특례 조건중 23학기이상 수료조건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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