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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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잦은 이동으로 아이의 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총 이수학기수를 명확하게 하고 
특례 조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아이가 다녔던 학교 목록(앞으로 예정도 포함)이며, 한국-러시아를 반복했습니다. 
거주 시 부모와 자녀 동반 했고, 학생의 부는 2020년 같이 귀국했다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해외에 재직 중입니다. 

1. ISM(초등)                     G2, G3, G4, G5(G5 3텀 중 1텀 이수)    2016년 8월 29일 ~ 2019년 12월 20일  러시아(모스크바)
2. 이태원초등학교(초등)    5-1 ~ 6-1                                        2020년 3월 2일 ~ 2021년 7월 23일       한국 
3. 잠실초등학교(초등)        6-2                                               2021년 8월 24일 ~ 2022년 2월 10일 한국
4. 잠실중학교(중학교)        1-1                                               2022년 3월 2일 ~ 2022년 7월 25일  한국
5. ILS(중학교)                   Y8-1, Y8-2,  Y9-1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21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6. 아주중학교(중학교)        3-1, 3-2                                         2024년 3월 4일 ~ 2025년 1월 8일  한국
보인고(고등)                      1-1                                             2025년 3월 1일 ~ 2025년 4월 17일  한국
7. IA(고등)                         Y10-1, Y10-2, Y11-1                        2025년 09월 01일 ~ 2026년 12월 28일 러시아(상트)
8. 00고등학교(고등)           2-1, 2-2, 3-1, 3-2                             2027년 3월 1일 ~ 2029년 1월 11일 한국

7, 8은 2025년 9월부터의 미래 가정으로 정한 내용이고, 
학제 차이로 인한 2개의 결손(초4-2, 중2-2)과 2개의 중복(중1-1, 고1-1)이 존재(고1-1 예상)하고
이미 해외 중등과정 3개 학기(Y8-1, Y8-2, Y9-1)을 마쳤기에
차후 Y10-1, Y10-2, Y11-1(3개 학기)를 마치고, 한국 고2-1로 
들어가면 특례 조건인 6개 학기을 갖추고, 결손중복이 상쇄되어 총 23학기가 충족되어
3특례 대상자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99
등록일 :
2025.04.18
17:54: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498

관리자

2025.04.22
12:48: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언급하신대로 학업을 이수할 경우 1)번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2)번 조건 불충족으로 인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위 2)번 조건의 녹색표시부분(고등학교과정 1년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함)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학제로 Year 11은 한국학제로 고등학교 1학년(Grade 10)이며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학업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1년이 아닌 고교 1학년 1학기만 이수하고 귀국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특례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Year 11이 모두 끝나는 2027년 6월까지 러시아 영국국제학교에 계속 재학한 후 한국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해야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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