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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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3년 특례조건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영국계 학교는 아니지만 총 3개의 텀으로 구성된 학교 입니다.(12학년제 졸업)

텀별 기간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텀 : 8월~11월 중순

2텀 : 11월 중순~3월말

3텀 : 4월~6월


.2009년 12월생

.2023년 12월 한국에서 중2 과정 완료

.2024년 1월 해외 국제학교 8학년(중2 2학기) 2텀 중간 입학/시작

.2024년 8월 해외 국제학교 9학년(중3) 시작

.2025년 8월 해외 국제학교 10학년(고1) 시작 예정

.2026년 8월 해외 국제학교 11학년(고2) 시작 예정

.2027년 2월경 해외 국제학교 11학년(고2) 2텀 중간에 한국학교로 전학

.2027년 3월 한국학교 고3 1학기 시작 예정


문의1)

위의 조건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만족하는지요?


문의2)

27년 6월까지 국제학교를 다니고(11학년 마무리) 한국학교 고3 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받아주는 학교가 있을까요?

->>한국 전학후 통상 7월부터 3특례 원서접수 


감사합니다.

조회 수 :
410
등록일 :
2025.06.03
03:49: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866

관리자

2025.06.09
17:53:1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문의1) 위 학생의 경우 초중고 12년간 학교를 중도에 휴학하거나 안 다닌적이 없으며 단지 이주하는 나라와 한국간의 학제차이 때문에 소소한 학습기간 차이가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Grade 8-2 중복 Grade 11-2누락으로 초중고 24학기를 모두 이수하게 되어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2) 직접 고교에 문의해보셔야하겠지만 지금까지 국내학교로 전학을 못하는 경우는 본적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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