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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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특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현재 G4-G9응 해외거주중입니다.

G10 일년을 남겨두거 아빠가 타국으로 발령이 날 경우 3특이 안됩니다.

여기서 엄마가 현재 거주하는 나라에사 현지 채용으로 입사할 경우 부와 모가

교차 3년 이상 해외 체류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와 모가 다른 나라에 있어도(한국 아닌 서로다른 나라)에 주재할 경우 3특 요건에

부합이 될까요? 한국이 아닌 한부모를 따라  아이가 함께 해외가주가 특례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그뫕니다

조회 수 :
1945
등록일 :
2025.06.20
22:39:2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124

관리자

2025.06.24
15:47: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안타깝지만 위 경우는 2)번 조건중 예외조항(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부모가 같은나라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  예: 우크라이나 주재원의 자녀가 전쟁으로 인해 학생은 불가피하게 영국으로 이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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