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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일수 는 학기 시작일로 해주신다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녀는 중국/대만 내 해외 국제학교는 초2부터 중3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중국 내 한국 학교로 24년 6월 전학을 했을 시 고1 2학기로 전학을 가서 ( 3년 특례조건 3년 중 고등 1년 과정)을 완전히 이행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한국 학교 수업을 시작해서 올해 고2가 되어 내년 2월 되면 고2 과정을 마쳐 고등 1년 과정을 마칩니다 .
질문 1. 자녀는 올해 내년까지 중국에 있을꺼라서 학년 기준 체류일 수 기준이 모두 충족 합니다 ..
그러나 부는 올해 8월 한국에 복귀 하여 한국 생활을 합니다..
거류증은 올해 까지 라서 중국내 재직 증명서는 월해 12월까지 가능 합니다. 그러나부 체류일 수는 8월 한국일정으로 체우지 못합니다
위에 답변 주신거처럼 고 1 과정을 완전하지 못하지만 체류일 수 기준으로는 가능 합니다 . 자녀와 부와 체류일수가 차이시
이럴 경우도 3특 조건이 되나요?
2016년 부터 대만 중국에 계속 체류 중이라 체류일수는 많으나 고 2 과정 체류 일수는 체우지 못할꺼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의 답변에서 학생의 1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학생과 부모의 의무체류일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렸으니 체류일수는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양 부모 각각 243일(출장및 한국근무/방문 모두포함), 학생 273일(방학과 한국방문/여행 모두포함)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3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