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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조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aneve20안녕하세요.
내년에 출국 예정이라 이것 저것 알아보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5년 현재 중2 이고, (12월생)
- 26년 1월 미국 G8 2학기 부터 시작 → 29년 1월 귀국시 고3 1학기
- 26년 8월 미국 G9 1학기 부터 시작 → 29년 8월 귀국시 고3 2학기
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이 맞다면,
한국 대학 특례 준비는 고3을 졸업하고, 31년 여름에 지원 하게 되는 것일까요?
고3 1학기 마치고 지원은 불가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질문하신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아버님의 공식 근무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3년특례의 핵심은 학생이 아니며 해외에 근무하시는 아버님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근무기간내에 재학한 기간만 3년특례 산정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언급하신대로 입출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버님이 2026년 1월~2029년 8월까지 최소 3.5년이상을 근무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또 하나...학생이 정확히 3년만 해외에서 수학하고들어오는 경우라면 날짜계산이 대단히 정확해야합니다. 매학기 학기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하기때문에 1월~8월 이런식이 아닌 2026년 1월5일(학기시작일)~2029년 6월25일(학기종료일)이렇게 재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귀국을 하게되면 국내고등학교에 편입을 하게되며 그 상태에서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1번의 경우 11학년1학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3월에 국내고 3학년 1학기(Grade 12)에 편입을 하게 된 상태에서 7월 재외국민전형 입시를 치르게되며 2번의 경우에는 11학년까지 모두 마치고 같은해 6월말에 국내고 3학년 1학기로 편입하고 곧바로 7월에 재외국민전형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것 입니다. 두 경우 모두 국내고등학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3년특례전형 지원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