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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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어머니가 복수 국적입니다.

2012년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지원자가 초등학교 2학년때 완전히 해외에 나가 살게 되어서
이후 한국으로 출입국 할때마다 한국 여권만 이용해서 출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모집요강을 보니까 복수국적인 경우 해당 여권의 출입국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럼 지원자 어머니는 한국 여권만 사용하여 한국으로 출입국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적에 해당되는 여권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필요한건가요.??... 도와주십시오

조회 수 :
2257
등록일 :
2025.07.02
16:22:4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252

관리자

2025.07.07
12:33: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은 학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모님은 대한민국 국적법상 대부분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기때문에(외국국적 취득즉시 국내국적은 자동상실됨) 어머님 역시 복수국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셨는데로 한국여권으로 입국을 했다면 그건 복수국적의 문제가 아닌 여권법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머니는 한국여권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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