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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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가질문입니다. 

아빠는 올 4월부터 근무중에 있고, 올 8월24일경 엄마와 아이가 출국예정으로 9월1일  국제학교 입학예정입니다. 

부모는 273일 학생243일 거주기간으로 알고있는대. 출국날짜인 8월24일부터 내년8월24일이 1년인지. 9월1일 부터 내년 9월1일이 일년인지 

, 그리고, 11월~2월초까지 엄마가 한국에 들어와야될 상황인대. 한번에 122일을 다 사용해도 되는건지, 또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중에도 들어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재원이 아빠도  1년에 273일 거주기간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095일 근무중 출장,회사일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위한..)


조회 수 :
2080
등록일 :
2025.07.14
11:04: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403

관리자

2025.07.21
13:25:3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약 273일) 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약 243일) 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1) 9월1일 입학이므로 다음해 8월31일까지중에서 243일입니다 

2) 언제 어떻게 출입국하던 관계없습니다 

3) 아버님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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