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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2023년 3월 24일에 8학년으로 전학해 5월 24일에 졸업.

고등학교 9학년으로 진학후 1학기 이수 후 부모님의 파견근무로 인해 켄터키로 발령후 2학기 시작. 

2026년 5월 조기졸업 예정.

  

3툭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3학기 이수

     - 8학년 2학기릉 5개월중 2개월 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재학 증명과 성적표만 있으면 학기를 인정해주는지.

2) 3년 충족


조회 수 :
2506
등록일 :
2025.09.18
06:03: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0196

관리자

2025.09.23
18:14:4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언급하신 내용중에는 국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를 다닌 것인지 그리고 조기졸업을 왜 하는지, 아버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2가지 조건에 맞는지를 파악하신 후 자격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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