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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외국에서 4학년 입학 ~8학년 마치고 (아빠는 딸이 7학년 마치고 귀국함)
중 3 2학기로 들어왔는데
아빠가 내년 연말에 또 해외근무로 발령이 날꺼같은데
그때 아이 학년이 고2 2학기입니다.
국제학교11학년 2학기로 들어간다면 특례가 적용될까요?
국제학교 학년으로 따지면
7학년 11학년 2학기 12학년 해서 2년반만되지만
한국학교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중1 (6학년 2학기~7학년1학기)
중2 2학기 (7학년 2학기)
11학년 2학기 12학년 1학기 2학기
해서 3년이 채워지는데 그럼 3년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학교에서 11학년으로 안받아주고 10학년으로 받아줄시 학년을 낮줘 입학한다면
특례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언급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학생은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2)번 조건 충족이 불가능하여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2)번 조건을 충족하기위해서는 부모와 학생이 모두 고 1포함 6개학기를 해외에서 재직/거주/학업이수를 해야하는데 위 학생의 경우에는 Grade 7-1, 2, Grade 11-2, Grade 12-1, 2 총 5개학기만 이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0학년 2학기로 학년을 내린다고 해도 이미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모두 이수한 상태라 중복학기는 1개학기(Grade 11-2)만 인정받게 되는 원칙때문에 중고교 과정 총 이수학기는 여전히 5개학기가 되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