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시요강에 있는 아버지의 재직 1095일 이상 조건은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인 7월초일 기준에 1095일이 이미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10, 11, 12 학년 3개년 재학으로 인한 3년 특례의 경우는
10학년 시작일이 8월 중순 12학년 졸업일이 5월말 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적어도 10학년 시작년도 7월 1일부터는 재직이 되어야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095일이 충족이 가능한 것인지요?
(8월 1일부터 발령이 나면 자격이 안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닙니다. 아버님의 재직일과 학생의 학업이수일이 달라도 됩니다. 즉, 아버님이 8월 1일부터 근무하셔서 3년이 지난해의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어 1095일을 채운다면 학생은 그 기간중 10, 11, 12학년 3개학년(이 때는 1095일이 될 필요없음)만 이수하면 되고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끝나기 전 7월초 재외국민전형 입시에 대부분의 대학(예외: 덕성여대, 경기대등 몇몇 대학은 지원불가)에 3년특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