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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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특례 요건 중 부(해외근무자)의 체류기한에 대해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 해외 근무자인 아버지가 1년 중 현재 근무지인 미국에 240일 체류, 출장 등으로 인한 해외 제3국 10일 체류, 한국에 115일 체류인 경우
       1년 중 체류기한에 문제 없는지요?

조회 수 :
2090
등록일 :
2025.10.13
12:12:2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0499

관리자

2025.10.25
18:09: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부모님의 출입국증명서상에는 한국에 거주하신 기간만 표시가 되며 해외 근무지에서 다른 해외도시로 출장을 간 내용은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해당국에 250일(계산하신 내용이 정확하다면) 체류하신 것으로 간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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