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입니다 국내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부터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졸업은 2023년 1월이었습니다. 바로 현지로 갔고 현지에서 고등학교 10학년 시작일은 2023년 8월부터여서 이 공백기간동안 국제학교입학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을하면 Grade 9이 인정되는건데 이 공백기간때문에 특례에 결격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님은 학생의 국제학교 입학시험 준비기간 중 이미 그 나라에 재직하고 계신 상태였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일단 특례조건을 충족하기위한 변칙 휴학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유서를 통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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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님은 학생의 국제학교 입학시험 준비기간 중 이미 그 나라에 재직하고 계신 상태였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일단 특례조건을 충족하기위한 변칙 휴학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유서를 통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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