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교에서 공부하고 3년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각종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해외학교 학년제는 보통 7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납니다. 6월중순~7월은 보통 여름방학기간이고요
이때에 수업 시작하는 날짜를 보통 8월 첫째주입니다. 년중 수업일수 180여일입니다
1) 재학증명서 기간?.. 예를 들어 3년동안 재학하였다면 학년 표시하고, 입학일부터 최종 마치는 날까지(방학기간 모두 포함)하면 되는 것인가요?
2) 3년 특례 ... 학생이 방학기간 동안 한국에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해외체류일수 계산이 어찌 되는지요?
3) 3년 특례 ....학부모가 학생의 방학기간 동안 한국에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해외체류일수 계산이 어찌 되는지요?
즉 학부모 한분의 해외 체류 1095일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학생의 3년 내내 부모는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학생의 방학때에 학부모가 잠시 한국에 왔다 가면 그때에 3년특례에 대한 체류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재학증명서는 학기시작일(연/월/일자까지 모두포함) 부터 학기종료일이 정확하게 표시(예: 2025년 8월 20일~ 2026년 6월 25일)되면 됩니다. 여름방학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당해연도 학기시작일(예: 2025년 8월20일) 부터 다음학년도 학기 시작 전일(2026년 8월19일)까지 중 방학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학생은 총 273일 부모는 243일을 해당국에 거주하면 됩니다. 방학기간 예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3)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1095일(3년)은 학생의 재외국민자격을 부여해주는 부모님(일을 하시는 분)의 해외 재직의무기간이지 학생과 부모의 해외 실 체류 의무기간이 아닙니다. 체류일은 위에 말씀드린 2)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