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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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가 해외거주 하기 전에 이혼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인 제게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거주하고 있는 해외로 가서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3년특례가 가능한건가요?

저는 같이 동반하진 않고 아이와 아빠만 거주할 예정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386
등록일 :
2025.11.17
16:31: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176

관리자

2025.11.24
15:06: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면 학생은 주재원이신 아버님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공부한다고 해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 3년 특례 도중 부모님이 이혼하겠다는데 만약 아빠가 친권 양육권 갖고 나머지 기간을 아빠와 해외에 거주하는 것도 3년 특례가 가능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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