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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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 아빠가 딱 3년 근무 예정입니다.(이건 하루도 연장 안된다네요 T.T)
한국에서 중 1을 마치고 중2 1학기를 다니다가
학기중에
아빠 발령 시작일인 G8-2 5월 22일 편입학 예정입니다(학기 차이로 인해 G8-1 누락은 한국 복귀후  G11-2를 한국에서 중복수업하여 학기 상쇄예정)
그리고 3년후
G11-2 5/21까지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근무일도 이날이고 다음날이 한국 발령일)
미국계 학제인 G11-2가 끝나는 날은 6/4로 약 15일이 부족합니다.


모집요강에

부모가 재직하는 동안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년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되는 일까지를 1개의 학년으로 본다면
15일이 부족하지만 G8-2 5/22부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생각하여 3년을 들었으므로 수료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G11-2 끝나는 날까지 있지 못해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지 못한것일까요? 



조회 수 :
367
등록일 :
2025.11.19
23:41:2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245

관리자

2025.11.24
15:22:4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대로 정확히 3년 1095일(Gr 8 5.22일~Gr 11 5월21일)동안 아버님이 근무를 하시고 학생도 학업을 해 나간다면 역년으로 3년 수료한 것이 맞으며 3년특례 지원자격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근무일과 재학일에 하루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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