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진행중(협의이혼) 이고 대립상황이 아니어서 내년 3월 안에는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발령이 나서 3월 1일자로 4년 파견을 갑니다.
현재 자녀가 중1이니
중2-고2까지 중국 재외한학으로 다닐 예정이고
고3때 귀국하는데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3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3년 특례 도중 부모님이 이혼하겠다는데 만약 아빠가 친권 양육권 갖고 나머지 기간을 아빠와 해외에 거주하는 것도 3년 특례가 가능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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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특례 도중 부모님이 이혼하겠다는데 만약 아빠가 친권 양육권 갖고 나머지 기간을 아빠와 해외에 거주하는 것도 3년 특례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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