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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생
내년 2월 11일 초6 졸업식 후,
2026.2.25일 입학(2/16-2/24 휴일): 2텀제 G7-2
@ 학기시작일: 1.5
2026.8월 중순- 2027.12월 중순: G8-1
2027.1초-2027.6초: G8-2
2027.8중-2027.12.중: G9-1
2028.1초-2028.6초: G9-2
2028.8중-2028.12중: G10-1
2029.1초-2029.6초: G10-2
2029.6초-2029.8중: G11-1
2029.8중 한국 고1-2시작 (중복학기)
- 아빠 해외근무: 2026.1.30 - 2029.8.31
- 엄마 해외: 2026.7.1 - 2029.6.30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Grade 7학년중 1개학기 누락이나 Grade 10학년 1개학기 중복수학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2)번 조건의 경우 학생과 어머니 아버님이 모두 함께 거주를 시작하는 2026년 7월 1일 부터 학생의 3년특례 기간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이기때문에 어머니의 거주기간(2026년 8월중순 8학년 1학기 학기시작일~ 2029년 6월 10학년 2학기 학기종료일)내에서 학생이 매년 총 273일 이상 부모는 총 243일이상 실 체류가 된다면 특례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