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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자격취득후
해이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굼한 상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y4학년부터 y13학년 현재까지 13학년제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엄마입니다.
아빠가 아이 Y12학년초에 한국으로 귀임발령을 받아 먼저 귀국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Y11학년을 마치고 귀임했기때문에 3년특례자격취득 맞을까요?
2) 한국귀임전 2년을 가족의 거주지는 호치민 아빠직장은 하노이였는데 같은 베트남이었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거 맞을까요?
3)3년특례입시시 서류발급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재직증명서,해외직접투자서)
혹시 2024년7월에 발급받은서류로 2026년 7월입시에 사용가능할까요?
4)3특자격취득(고등학교 1년을 포함 3년)후에는 학생의 해외거주기간중 3/4재학.부모는 2/3거주라는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23학기충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위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아버님이 귀임하셨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특이한 경우이긴하나 서류상 잘 구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대학측이 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듯 하여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는 당연이 과거 서류밖에 없으며 그 사본을 사용하면 됩니다. 재직(경력)증명서는 원서접수 시점에 다시 발급 받는 것을 권장하며 만약 기존회사를 퇴사한 경우라면 과거서류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자격취득후에는 2)번 조건은 충족이 된 것이므로 부/모의 거주기간은 전혀상관이 없으나 학생의 1)번 조건 충족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