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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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겨울방학이 1월2일 시작이고 종업식이 2월7일인데
새로운학교 학기시작일이 1월12일이라 12일에 맞춰가려고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종업식을 안하고 자퇴하면 학년인정이 안된다고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종업식이후로 자퇴날짜를 하라고하구요.
성적이랑 생기부는 1월12일전에 기입해주신다고하셨어요
그런데 2월7일자퇴로하면 해외학교 1월12일부터 양쪽에 학적이있는건데 괜찮을까요?ㅜㅜ
어느글보면 성적 다 나왔으니 종업식전에 자퇴해도된다.있던데 학교에 문의하면 교육청에 문의하라하고
교육청에 문의하면 3년특례는 우리는 모르고 종업식지나야 학년인정이다. 대학에 문의해라.. 대학에 문의하면 서류를 내야
심사를 한다.. 
고등은 전입이아니고 자퇴처리하고 가는게 맞죠?
종업식전에 자퇴해도 고1 2학기까지 인정될까요?
아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국은하지만 체험학습내고 종업식까지 이중학적 유지해야할까요?
조회 수 :
443
등록일 :
2025.12.23
20:45: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197

관리자

2025.12.29
17:49: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월 2일 방학기간 전까지 재학을 했고 성적표를 받았다면 그대로 자퇴해도 1, 2학기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해외학교 학기시작일부터 재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12일부터는 반드 해외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PS)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위에 질문하신 분 처럼 학생은 이미 자퇴를 하고 해외에 나가있는데 한국학교에는 더 긴 기간 재학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문제가 전혀없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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