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 주재원 발령 받아 자녀가 다음과 같이 학년을 이수 했을 경우
21.9~22.1 : 초등학교 졸업 (한국)
22.1~8 : 베트남 미국국제학교 1-2학기 월반 (1학기 누락)
22.9~23.2 : 베트남 미국국제학교 2-1학기
23.3~8 :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이동 2-1학기 (학기 중복, 1학기만 인정)
23.9~24.2 :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2-2학기
24.3~8 :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3-1학기
24.9~25.2 :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3-2학기
25.3~8 :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고등 1-1학기
25.9~'26.2 :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고등 1-2학기 (주재원 복귀 예정)
초~고등학교 총 23학기 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대학 3년 특례 가능 한지와
'26.2월 복귀시 일반 고등학교 2학년에 입학 가능 한지 알수 있을까요?
중학교 총 6학기 중에 5학기만 인정 되는 것 같은데, 해당 누락 및 중복이 맞는지와, 특례 조건, 고등학교 입학 가능 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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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 2024.09.24
- 18:45:43
- 게시글 주소 :
- http://gkglobaledu.com/xe/284347
- 2024.09.29
- 16:20:57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7학년 1학기 누락은 8학년 1학기 중복으로 상쇄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외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까지 누락학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복귀시 2학년 1학기 입학가능여부는 해당학교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거주지역 학교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에 알려주신 정보를 보면 특례 1)번 조건 충족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며 위에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으신 2)번 조건만 충족한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아버님의 근무시작일은 언제입니까? 위에 언급된 학생의 학업정보에 따르면 아마도 2022년 1월부터일 듯 합니다. 그게 맞고 한국국제학교의 학기종료일이 2026년 1월9일이라면(이후는 겨울방학기간에겠지요?) 아버님이 2026년 2월16일에 귀임하셔도 자녀의 3년특례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학생이 중학교 1학년부터 베트남에서 공부했기때문에 중고교 과정 중 고교 과정 포함 6개학기 이수조건 충족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현재까지 누락학기는 없으며(Grade 7-1누락은 Grade 8-1 중복으로 상쇄됨) 국내고등학교 2학년 1학기로 편입하면 초중고 총 24학기 이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입은 당연히 가능하며 다만, 거주지역 고등학교 사정상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없을 가능성은 있으니 해당 고등학교에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