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온라인상담) |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 해당 여부.
알맹이초1~ 초5 해외.(사우디) - 2014~2019. 상반기
초5(Year6), 초6(Year7), 중1(Year8), 중2(Year9) - 2019~2023.상반기
중3-1학기 패스. 중3-2학기 및 고1, 고2 한국. - 2023년 하반기~ 2025년.
2026년부터 10학년 2학기 입학 ~12학년 까지 해외(미국)에서 공부할 경우
3년 특례가 되는지요?
단, 중2(Year9)때 아빠가 비자문제로 한국에 갔다가 4개월이 넘은 5개월을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Year9은 이때문에 1년 인정요건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2를 마치고 다시 중복해서 11학년을 해외에서 다닐경우 1학기만 인정해주므로 12학년을 해외에서 다녀도 1년반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중고등 3년을 채우지못하고 2년반만 되게됩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요?
중2(Year9) 때는 코로나의 여파도 있었으니 사유서를 쓰면 되지읺을까요?
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 모두 맞고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COVID사유서의 경우 역시 아버님이 아닌 학생이 COVID때문에 현지가 아닌 국내귀국후 온라인수업을 했을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이를 통한 예외인정 역시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