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11년 1월생으로 현재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2년 7월에 중국으로 와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25년 현재 영국계 Y10학년이며
27년 1월말까지 중국에서 학업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1. 영국계 Y10은 중3 or 고1 중 어느 과정인가요?
2. 27년 1월 이후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3. 27년 1월이 3년 특례 기준에 못미칠경우 27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4. 아빠만 먼저 귀국하고 특례 잔여기간동안 아이와 엄마가 남아 있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Year 10은 한국학제로는 중학교 3학년(Grade 9)과정 입니다.
2. 위 2)번 조건에서 고등학교 1학년(Grade 10 = Year 11)과정을 모두 마쳐야하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위 2)번 조건을 충족하려면 2027년 5월 또는 6월말 학기종료일까지 아버님이 재직을 한 상태에서 학생이 재학을 해야만 합니다.
4.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학생의 Year 11 학업종료일 이후여야 특례 조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