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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적용시 양 부모 해외 거주 기간
yunseomom안녕하세요!
아이가 12년 1월생이고, 내년 1월에 국제학교 입학(8학년 2학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인 제가 주재원 자격으로 현재 해외에서 근무중이고, 아이는 학기 시작에 맞춰서
입국 예정인데요, 양부모 다 같은 나라에서 해외 거주 기간이 있어야 하는지라
계산법이 좀 복잡해 지네요...
맞벌이인데 아빠가 해외(같은 나라, 다른 도시)에 파견 가능성이 높아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래의 두가지 경우, 모두 다 3특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case 1. 아빠가 26년 9월 ~ 29년 3월 체류 (9,10,11 학년 해당연차 2/3 체류, 체류기간 2년 반 중 2년 해외주재)
엄마 : 25년 10월말 ~ 29년 11월 (주재근무), 주잭근무 후 귀국
아이 : 26년 1월중순(1월말 학기시작) ~ 29년 6월(학기 마치고 귀국예정)
8학년 2학기 - 11학년 마치고 귀국 예정 (7학기 수료)
case 2. 아빠 26년 11월~28년 11월, 29년 3월~ 자녀 졸업시까지 해외 주재근무
엄마 : 25년 10월말 ~ 29년 11월 (주재원), 주재근무 후 귀국
아이 : 26년 1월중순(1월말 학기시작) ~ 30년 6월(학기 마치고 귀국예정)
8학년 2학기 - 12학년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귀국 (9학기 수료)
Case 1의 경우에는 8학년 2학기를 특례자격 학기에서 제외하고 산정시 아빠가 기간을 잘 맞춰서 조절하면 특례조건이 가능해
보이나 Case 2의 경우에는 부모의 주재 근무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상이해서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 특례의 기준이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으나, 산정 기간 중 부모의 체류 기간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두 경우 모두 특례조건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2가지 Case 모두 2)번 조건 충족에는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즉,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은 국가 주재이기때문에 각각의 재직서류 제출을 통해서 재직기간 1095일이상을 인정받는 것은 가능해보이나 학생의 재학기간(각 학년 학기시작일~종료일)과 일치하는 기간동안 총 243일이상 부모가 모두 학생과 함께 거주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것이 정확히 가능해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