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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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요대학 순수 외국인 전형 요약표를 살펴봤습니다.

연세대 (및 을지대 의예과)의 경우 부모요건에서 "부모 모두 외국인(사망이혼 불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모가 고교입학 전 이혼하고, 고교입학 전 친권자인 엄마와 학생 본인이 외국인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연세대 입학은 불가한가요?

아빠는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회 수 :
362
등록일 :
2026.01.02
17:25:5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414

관리자

2026.01.08
12:21:0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고교입학전 서류상 이혼이 확정되었고 엄마와 학생이 그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연세대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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