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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재발령받아 아이는 미국계 학교 재학중으로,

26년 6월말 10학년을 마치어 특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재기간이 26년 3월에 종료되어 4월부터는 본사 소속으로되고,

물리적으로는 6월말까지 아이와 함께 체류를 하고 7월초에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는 "배우자와 함께 각개 1년마다 2/3 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체류"하는 조건을 만족하므로

특례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조회 수 :
500
등록일 :
2026.02.06
16:06: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3229

관리자

2026.02.13
15:30:4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2)번 조건충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재학중인 기간에 부모가 해외법인에 계속 근무중인 상태여야한다는 것 입니다. 즉,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이 학생이 10학년을 마치는 시점까지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만 1년 243일 체류조건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아버님이 그 이전에 서류상 해외근무를 마치게 된다면 실제 체류기간과는 상관없이 학생은 2)번 조건 불충족으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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