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4 2학기에 외국에 나가서 국제학교에서 초4를 다시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한국에서 다녔습니다.
중복된 초등학교 4학년 한학기기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상쇄되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예비고2입니다.
올해 12월에 발령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지금 자퇴를 하고 12월에 해외에 나가서 고2를 다니면서 해외에서 졸업을 하면 비연속 3년 특례가 될까요?
만약 12월이 아니라 8월부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비연속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2)번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
앞선 언급에서 해외학교를 Grade 4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언제까지 다녔다는 이야기가 명확히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귀국을 Grade 8-2로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 Grade 7을 마치고 국내에 한 학년 뛰어서 귀국을 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현재 중학교과정 2개학기만 해외에서 이수한 것이 되며 추가로 해외에서 4개학기를 더 이수해야 2)번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야할 학생인데 올 12월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특례 자격 취득을 위한 의도적 학적변동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최소한 국내학교에 재학을 해야하는데 그 이후에도 해외학기 시작일(8월 또는 9월) 발령(이 경우는 Gr 11, 12학년 4개학기 추가이수로 특례가능성 높음)이 아니고 12월 발령이라면 해외학교에서 고교과정 4개학기를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