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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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근무자 자녀 3년 특례(재외국민 특별전형)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학제 인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부모 신분

-해외 근무 임기: 약 3년 (2025년 10월 ~ 2028년 10월)


자녀 학력 현황

- 2012년 10월생

- 한국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료 후 출국

- 2025년 10월 중순 영국계 국제학교 Year 8 Term 1 중간 입학(8월 중순 학기 시작이나 학교에서 Mid term 입학 받아줌)

- 이후 Year 9 → Year 10 → Year 11 예정이나 임기 종료 시점과 겹쳐 Year 11은 Term 1까지만 재학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3년 특례 요건 중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 이수’ 충족 여부입니다.

이에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Year 8(중간 입학) → Year 9 → Year 10 → Year 11(Term 1만 재학)

    위와 같이 Year 11을 부분 이수하는 경우, 고등학교 1년 이상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3년 특례 지원이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Year 8, 9 수료 후 미국계 학교로 전학하여 Grade 10(한국 고1 해당)을 1년 정상 수료할 경우,

     영국계 → 미국계로 학제가 변경되어 학업 연속성이 다소 끊기더라도,

     Grade 10 이수 자체가 ‘해외 고등학교 1년 이상 이수’로 인정되어 3년 특례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학제 변경에 따른 연속성 인정 여부가 핵심 문의 사항입니다.)


검토 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30
등록일 :
2026.02.11
16:55:4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3302

관리자

2026.02.22
20:18:43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고1 과정을 완전하게 수료하지 못하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영국학제 Year 8은 미국/한국학제 Grade 7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Year 8, 9을 수료하고 미국학교로 옮기면 Grade 9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Grade 10으로 월반을 하면 3년특례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변칙 학적이동으로 간주되어 역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례 지원자격을 받기위한 방법

학생은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Grade 7-2) 를 출국전(10월)까지 계속 재학해야합니다. 이후 미국학제 국제학교로 전학하여 Grade 8-1학기로 중도입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Grade 7-2(한국)과 Grade 8-1(미국)을 합쳐서 연속재학 1개학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아버님의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3년 학업을 이수하면 Grade 11학년 1학기 10월까지 재학을 하게 되며 이후 국내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10월에 편입을 해서 국내고등학교를 졸업하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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